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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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00여건에 대해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9225건, 1억8000만원보다 약 2000만원(11.9%)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완주군의 면허세 증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게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도세팀(063-290-2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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