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과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 속행 공판이 열렸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처음 법정에 선 최 전 사장은 수의를 입은 형에게 눈 인사를 한 뒤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이어 최 전 사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최규호 전 교육감을 추가기소했다. 혐의는 타인의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도피생활을 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앞선 첫 공판에서도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각종 동호회 활동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도피’를 이어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3시 열린다. 최규호·규성 형제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