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A(55)씨를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에게 접근해 “신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하는 과정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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