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52만 5천136명
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52만 5천136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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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9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5천136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4천835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2만 5천136명의 20분의 1인 7만 6천257명의 서명을 받으면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4천8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천249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2만 4천83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천484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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