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배려대상 감면혜택 없어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배려대상 감면혜택 없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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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이 퇴직자 등 병원관계자가 아닌 대상에게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고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임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퇴직자와 그의 배우자에게까지 장례식장 이용료 50%의 감면혜택을, 전북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는 3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권익위는 9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과 임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해당 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줄이고 감면율을 공개할 것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북대병원은 “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따라 전북대병원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와 전북대 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50%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검토 중이다”면서도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혜택은 기존의 50% 감면혜택을 유지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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