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으로, 대상 대부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4%)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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