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 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후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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