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군산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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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는 내달 20일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할‘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확보한 1억5천만원 사업비를 통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6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민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소유한 어민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과징금·과태료 미납 어업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군산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산시 해양수산과 이성원 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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