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
정읍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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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규모(1종~5종) 및 지역(읍·면지역, 동(洞)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5천854건 1억7천300만원 △2종 974건 2천500만원 △3종 2천161건 1억2천300만원 △4종 5천865건 7천700만원 △5종 2천150건 1천300만원으로 모두 1만7천4건에 4억1천200만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1%(1,677건), 액수는 13.8%(5천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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