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조합별 후보자 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기탁금 제도,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사례 안내 등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동시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보자 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제한·금지행위, 위반행위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 까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국번없이 1390)를 적극 당부하였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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