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전주덕진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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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019년 극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새롭게 달라니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 관계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소방특별조사나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47조의 3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물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확대 추진된다. 또한 견복주택(모델하우스)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영업주 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 상향 조절 될 예정이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들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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