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이항로 진안군수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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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군민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항로(63) 진안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항로 군수 변호인 측은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제품을 돌리는 데)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43)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도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 4명의 변호인 역시 “홍삼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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