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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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2018년 10월16일 공포, 2019년 4월17일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지정절차와 특구위원회, 임시허가, 책임보험, 규제특례 등이 개정됐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운영성과 신청서식 등이 변경됐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2019년 1월2일~2월11일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19년 4월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신설)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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