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직기강 확립·3대 비위 근절 확대간부회의
정읍시 공직기강 확립·3대 비위 근절 확대간부회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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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3대 비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일부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 성추행,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행정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수수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9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국장 및 각 실과소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 청렴교육 강화와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및 인사상 페널티 부여, 복리후생제도 축소, 사회봉사활동 명령, 공직비위 징계현황 공개 등 직접적인 제재방안과 상급자 연대책임제 강화에 대해 전달했다.

시는 비위행위 예방과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집합교육 시 비위예방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공직자 신규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대 비위행위 적발 시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처분을 최고수위로 적용할 방침이며, 징계 처분자에 대해 징계수위에 따라 2∼6개월까지 재활용선별장 등 현장근무제를 실시한다.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 부서 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부서장의 문책도 실시한다.

3대 비위자의 승진제한 조치로는 승진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2개월 추가연장, 팀장급의 보직부여 제한, 6급에서 9급까지 본청 전입제한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리후생제도의 조치로는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과 공무국외연수 배제,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제외 등을 취한다.

아울러 비위 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여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직비위 징계현황을 행정 내부망에 공개하고, 직원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비위의 내부고발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공직기강 확립 및 3대 비위근절 혁신방안의 시행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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