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재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의 90%를, 6개월 이내면 70%를, 12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수수료 30%를 인하해 준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이라며 “군에서는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4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8백만 원의 혜택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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