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사건, 항소심에서도 친부 ‘징역 20년’
고준희양 사건, 항소심에서도 친부 ‘징역 2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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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도 10년으로 중형 선고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그의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이씨의 친모 김모(63)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에게 명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같이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친부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폭행, 준희양을 사망하게 했다”면서 “게다가 시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실종 신고까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치료를 중단한 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폭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동거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준희양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아픈 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더욱이 사망 후에도 사체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선 “준희양 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하자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으로 이동, 준희양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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