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집중홍보 실시
김제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집중홍보 실시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1.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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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감소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매장면적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빈 박스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해당 업종 운영자와 시민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오는 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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