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파손된 자동차 배상은
주차중 파손된 자동차 배상은
  • 강원표
  • 승인 2019.01.08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멸실, 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주차장 운영자 측에 배상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임에도 그 사례가 다양하여 각 사안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각 사안에 따라 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 차량의 보관, 감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툼은 주차증에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더욱 많이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기준에 의하면 ‘계약 상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증에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차장에 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하는 주차구역이 명확하며, ▲주차장 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차량의 열쇠를 보관케 하였으며, ▲철저한 차량 관리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금원의 주차료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인이 묵시적으로 차량의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반대로 ▲주차장 입구 혹은 주차증 등에 “도난, 훼손,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에 울타리 시설 등이 없어 주차구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주차장 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도 보관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차장 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명시적, 묵시적 보관, 감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차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관리인인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주차장법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제10조의2 제2항),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제17조 제3항),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제19조의3 제2항)의 경우 그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권 등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참조). 따라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권 등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강원표(법률사무소 동주·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