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원시정 이렇게 달라진다
2019년 남원시정 이렇게 달라진다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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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남원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책자는 남원시 주민생활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산업·경제 ▲세제·부동산 ▲문화예술 ▲복지·여성·보건 ▲농산 ▲환경·녹지 ▲건설·교통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원시에서 새롭게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 ▲세제·부동산 분야에 있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신혼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홀벌이 5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산업·경제분야

남원사랑 상품권이 3월부터 1만원권, 1천원권 2종이 발행되며 사용처는 관내 가맹점 등록 업소이고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남원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0.3%를 지원한다.

▲농산분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올해 2월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확대 시행해 작년에 12만원 이었던 지원금을 15만원을 인상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일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농번기 공동급식을 4만원씩 60일을 상향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분야

매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에게 지원했던 아동수당(10만원)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지급되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3~5세)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1인당 월 1만에서 월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58억2천500만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77억1천5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설·교통분야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1천200만원 리모델링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무상임대로 변경한다.

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43대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시관계자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소한 혜택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갖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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