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25일까지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단속은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및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또한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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