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골이가 심하여 숙면을 취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집니다. 수면관련 질환이 염려되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나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수면다원검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후군 보험적용 기준
가) 수면다원검사 상 호흡곤란지수가 15이상인 경우
나) 수면다원검사 상 호흡곤란지수가 5이상이면서 아래 ①중 하나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②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한,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경우 코골이 등 증상과 함께 아래 제시된 내용 중 1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경우 수면다원검사 보험적용 기준
가)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 3단계 이상 또는 편도 크기 2~3단계 이상 또는 내시경검사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이상 인 경우
Q. 가까운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면다원검사는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는 수면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는 검사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시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 찾기 또는 조회 :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분야별 -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으로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