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태권도 사범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시내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은 B양이 사건 발생 이후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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