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전주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1.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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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수준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1회용 봉투 사용 금지가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는 올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세제, 부동산 분야의 경우 기존 체납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되는 징수 중가산금이 기존 12/1000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75/10000로 인하되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시 납부기한이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된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문화 분야는 기존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해온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8만원으로 상향되고, 민원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설 교통 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변경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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