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4일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16)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오전 정읍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는 렌즈가 돌출돼 있어 발견이 빨랐다”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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