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안호영 의원, 법률안 발의 잇따라
김종회-안호영 의원, 법률안 발의 잇따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0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올해들어 1호 법안으로 안전 먹거리 로드맵 구축하는 ‘먹을거리공공성 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건설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먹을거리공공성 지원법’은 정부 각 부처별, 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먹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로드맵을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계란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와 GMO 수입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식품안전 및 식품표시제 문제,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 증가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은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김종회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호주·스웨덴 등에서 국민 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국가적 역할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먹거리 백년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말 건설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지만 지정이 특허나 타 신기술 대비 엄격한 데 비해 혜택이 부족해 신기술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건설 신기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