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거주 중인 무주택 기초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거주 무주택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이며, 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4개소로 영구 임대주택 2개소와 국민임대주택 12개소이며, 신청 시기는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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