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10% 할인 홍보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10% 할인 홍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1.04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예로 2018년식 배기량 2천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에 연납하면 5만2천원이 할인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0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과 더불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신을 이메일 수신과 자동이체 신청 시 1장당 500원씩 최대 1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고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