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서 의료공백 우려와 함께 지역대표 의료기관이라는 명성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35곳으로, 전북대병원은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건’ 등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소아 응급환자 사망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까지 악재가 겹쳤던 전북대병원은 센터 지정 취소와 함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조건부로 권역응급센터로 재지정 됐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했던 평가지표 개선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못한 지역이 됐다.
이에 중증외상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전북대병원이 재지정을 위한 노력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전북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그 권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재지정 탈락과는 별개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재지정 결정이 취소됐다. 도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번 결정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의료기관을 재지정한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