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뭐가 달라질까?
‘새해’에는 뭐가 달라질까?
  • 김병용
  • 승인 2019.01.0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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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보면 12월31일에서 1월1일로 넘어가는 “하루”일 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시점이 되곤 한다.

 금융 및 부동산 관련하여 2019년부터 바꾸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본다.

 첫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물론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고 이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둘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에는 보험업,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1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이다.

 셋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변동, 지방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로 상향조정되고, 100%가 되는 2022년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외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다섯째,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이다. 이전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며,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며,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제도도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총체적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도입, 공정시장가격 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발표 이후 전북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거품도 서서히 걷히는 분위기이다.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려는 많은 대기자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려고 매물로 내놓고 있으며, 매물이 많으니 거래는 성사가 안되고 호가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1채 정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을 추가 보유한 투자자들도 이제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분리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새해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김병용 JB금융지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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