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PC방에서 여자 손님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B양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2회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C(25·여)씨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가락으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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