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규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며,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박재우 익산시 청소자원과장은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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