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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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이 신설돼 군산시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써 군산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부족분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이다.

올해 군산시의 보통교부세는 3천695억원으로 지난해 2천865억원 보다 830억원, 29.0%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12.6%)을 웃돌았다.

이는 자치단체 인구수에 동종 자치단체 고용부문의 1인당 소요재원을 곱해 산출되는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약 139억원)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1조 2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임상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도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용시켜 나가는 한편,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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