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신년 설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신년 설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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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선 도전에 성공하며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에 정책 추진의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던 김승환 교육감은 기해년 새해에도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환 교육감의 역할은 그 어느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를 맞이해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신년 설계를 들어본다.<편집자주>  

▲2019년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교육 정책이 있다면.

-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이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유·초·중등 권한배분은 철저히 학교자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겁니다.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배분 받으면, 불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는 폐기하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권한만 이양하여 실질적인 업무간소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자치의 핵심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에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지원 외에도 학교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신입생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 밖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유초중등 권한 배분을 포함한 교육자치 위해 필요한 점이나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면.

- 교육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학교의 자발적 교육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교육부장관과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중장기 로드맵을 담당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는 각종 규제나 지침 위주로 권한배분 우선과제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8일 열린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무배분 추가과제 정비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권한 배분에 맞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권한을 배분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완성되도록 할 겁니다.

▲자사고 재지정 점수 강화 방침에 따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교육감인 저 자신도 폐지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바로 밟지 않고 일단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지정 목적에 대한 상응 조치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것이 자사고 지정의 최초 목적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70점은 전북지역 일반계 고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이며, 자사고의 정체성을 입증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지난 2015년 평가의 적절성과 비교 평가를 위해 도내 일반계고 두 곳도 함께 평가한 결과 모두 70점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 점수는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즉, 사립유치원은 영리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전북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주체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고 사립 유치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원장, 원감, 교사는 유아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부분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을 외부의 폭력 등 일체의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해 학부모는 형사입건 된 상태입니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학교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의 해약은 해당 교원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권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들을 단호히 막아내고자 합니다.

교권침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교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직권 고발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투명한 학교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점이 있다면.

- 모든 공직자가 ‘청렴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지도 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맑은 전북교육 추진단 운영, 부패위험성 진단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인식 조사 등은 모두 전북교육의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 시책 추진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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