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발송한 안내문은 성인이나 청소년(미성년자)을 고용할 때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후 사본 교부, 최저임금 적용,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서 징구, 미 준수 때 법적제재 등을 담았다.
특히 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황숙주 군수와 학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근로여건 개선의 제도적 장치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타지역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미성년자) 인권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에 나서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순창군 양벙삼 지역경제계장은 “미성년자임에도 근로계약 때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아리바이트생 근로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근로계약 미체결 때는 사업주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미적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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