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징계, 전북도교육청 요구 번번이 묵살
사학재단 징계, 전북도교육청 요구 번번이 묵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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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후원금 목적외 사용, 전북지역 한 사립재단 소속 교장 ‘중징계’ 요구 묵살

현행 사립학교법의 맹점으로 인해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묵살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감사를 통해 선교후원금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한 A중학교 전 교장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해당 사학재단은 불문 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쳐 사실상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동일한 사안이 국공립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불문 경고 조치에 그쳤을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시내 A중학교 전 교장 B씨는 선교후원금을 지원 받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목적외로 사용했다가 학교 회계질서 문란으로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중학교가 소속된 사학재단은 당시 B씨에게 불문 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도교육청이 재심의 끝에 최근 두번째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두차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A중학교 전 교장 B씨는 교직원 명의로 된 계좌 6개를 통해 졸업생과 동창회,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천557만375원을 조성, 이중 1천200여만원 가량을 법인관련 경비,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교장단 접대·친교 선물비 등 목적외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학교측도 목적외 사용은 인정했지만 징계 수위는 도교육청 판단(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위반)과는 전혀 다른 불문 경고에 머물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 측이 징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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