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허강무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 교수는 지난해 법무부 ‘상가 건물 임대차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허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현재 국토부, 농림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관련 자문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난 2012년에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2014년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