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은 용접 작업 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및 지정배치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준비 용접 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작업자는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이상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질 사용량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항상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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