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놀어촌민박 42곳, 관광농원 2곳, 농촌체험휴양시설 9곳)이다. 특히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소방과 건축, 위생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군이 밝힌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시설·보일러‥취사시설 등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시설 관리상태와 농어촌정비법·건축법·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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