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 나선다
순창군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 나선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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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겨울철 농촌관광시설 특별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놀어촌민박 42곳, 관광농원 2곳, 농촌체험휴양시설 9곳)이다. 특히 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소방과 건축, 위생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군이 밝힌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시설·보일러‥취사시설 등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시설 관리상태와 농어촌정비법·건축법·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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