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고창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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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개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5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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