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일 농업인회관 강의실에서 농어촌 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친절 서비스 및 안전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소방서 송대근 소방관이 초빙돼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관련 교육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병래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민박 사업자들께서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군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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