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다당제, 국민이 누린다
국민이 만든 다당제, 국민이 누린다
  • 김관영
  • 승인 2019.01.0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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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해 정치의 본령을 되새겨본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일인데, 2018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받들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함 투성이었다. 금년도 예산은 거대양당의 밀실야합으로 처리됐다.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용됐다. 부적절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KTX탈선, 온수관 파열 사고 등으로 이어졌다. 여당 대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고, 야당 전 대표는 이미 유명세를 떨친 망언 전문가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 말대로라면 지금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과는 커녕이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올해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혹한에 불황에 몹시도 시린 겨울이다. 국민들의 고단하셨을 하루하루가 죄송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2018년 국회에 주목할 성과가 몇 가지 있다. 국회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됐다. 묵혀있던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 정책 위주의 국정감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 등이 그것이다. 기득권 양당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 설득하면서 성과를 만들고자 했던 제3당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적잖았다.

 국회 특활비는 구태관행이자, 특권이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액 반납하며 솔선수범을 보였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양당을 끝까지 압박하여, 결국 국회 특활비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정부 특활비를 작년 대비 9.7% 삭감시켰다. 아울러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반납했고,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 역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해결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미투법」,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과 같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는 중재안을 발의해 합의점을 마련했다. 「인터넷 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돌보는 법안과 고 김용균씨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적극 주도해 통과시켰다.

 올해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다. 자극적 이슈보다 정책 질의가 중심이 됐다. 언론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중재 역할과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사건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도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실시하게 됐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 또한 바른미래당이 앞섰다. 야3당의 공조, 야당 대표의 단식과 천막 농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달 안에 1987년 거대양당 체제를 개혁하고, 촛불혁명의 명령을 제도적으로 완수해낼 것이다.

 국회 내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공은 국민들께 돌려드리는게 맞을 것이다. 20대 국회를 국민 손으로 다당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순간, 더 나은 정치가 이뤄진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이 누린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바른미래당에게 2018년은 다사다난하고 녹록지 않은 해였다. 지역도, 이념도 뛰어넘어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창당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절로 생긴다고 했던가. 민생을 살리고,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확신한다. 2019년 새해에도 바른미래당은 정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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