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모텔 주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모텔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께 익산 한 모텔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 3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전화를 건 모텔과 음식점에 실제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군은 이외에도 음식점 2곳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봤다”면서 협박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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