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사업장이며,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대기 및 폐수오염도 검사 ▲운영상황 기록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더불어, 자의적 환경오염 행위와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사업장에서도 관련법 준수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배출시설에 불필요한 배관 설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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