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부터 시·군·구 세무부서 외에 별도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납세자보호관 운영평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로 실시했다.
부안군은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납세자 고충민원 상담 등을 전담하도록 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익보호에 앞장선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부안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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