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갯벌 체계적 관리, ‘갯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훼손된 갯벌 체계적 관리, ‘갯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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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이 높은 갯벌을 보전하고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 보전 및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수산물의 중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갯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갯벌법은 총 7장 44개 조문과 부칙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갯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체계적 보전을 도모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 등을 위한 조치 등을 담았다.

 주요 법안 내용은 갯벌의 관리나 이용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유입방지나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제거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즉각 투입하고 갯벌 이용 현황 및 오염원 조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처럼, 대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수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또 청정 갯벌을 명품 갯벌로 개발하고 지역수산물 판매에 있어 지역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갯벌 인접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갯벌은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를 비롯해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1987년 이후 간척·매립 등으로 갯벌면적이 716㎢ 감소돼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은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방치 등으로 해양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훼손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갯벌생태계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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