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종합대책 마련
농진청,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종합대책 마련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2.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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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PLS제도 추진 실무기관인 농촌진흥청은 28일 김경규 청장이 경기도 평택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고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PLS 대응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PLS도입을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약 부족 문제=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2015~20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했다.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되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대폭 확대되어 총 54,424개를 설정했다.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이다.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2018년 5,320개를 추가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약 비산문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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