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 김동원 교수,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전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 김동원 교수,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2.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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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김동원 교수에게 제기됐던 교육공무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자체 결론지었다.

30일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 김동원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 24조2(선거운동의 제한) 2항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를 위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은 이달 10일 한 일간지에서 총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방문했다는 일부 교수들의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교육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총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해 투표인의 연구실과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행 법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연구실 또는 사무실을 2곳 이상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돼 있는데 김 교수는 이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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