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깜박’, 면허 취소되는 운전자들
적성검사 ‘깜박’, 면허 취소되는 운전자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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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매년 끊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4천376명으로 2015년 1천279명, 2016년 1천677명, 지난해 1천420명 순이다.

 올해도 지난 11월 말까지 1천408명이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문제는 적성검사를 놓친 일부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이유로는 면허증을 분실해 적성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거나 일부 국외 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1종 면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본 3만원(1종 면허)과 2만원(2종 면허)이다.

 적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운전면허를 재취득 시 학과시험만 치러야 한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적성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경찰은 갱신기간 만료 두 달 전 우편으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발송문을 통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취득 적성검사 제때 못하거나 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칫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갱신을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년 기간이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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