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비, 군민 반대에도 21.15% 인상
완주군의회 의정비, 군민 반대에도 21.15% 인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1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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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정비 인상안이 군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21.15%로 확정됐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위원장 전택균)는 27일 오전 9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도내 최고로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완주군의정비심의위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과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도덕성이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문조사서 개표 결과, 완주군의정비 인상안 찬성 44명, 적정 22명, 높다 16명으로 나타났고, 무효표가 46표로 가장 높게 나오면서 또 다른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영기) 12개 단체가 26일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21.15%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무효 가처분 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힌 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설문조사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연간 3,585만원(월 299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 22명, 높다 16명이었다. 무효표는 46표였다.

 앞서 완주군은 26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150여명의 소수 주민만 참여했고, 이들중 마을에서 동원된 주민들이 찬성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다.

 설문조사에는 128명만 응해 ‘전체 군민여론을 담을 수 없다’는 여론에 공청회 무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의정비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4,065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올해까지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완주군의회는 내년부터 10일 의정활동을 늘려 110일 의정활동 하게된다.

 이를 의정활동 1일로 환산하면 369,545원을 수령하게 되며, 오는 2019년 일반 직장인 최저시급은 8,350원 이며, 1일 66,800원 이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일반 직장인 하루 일당에 비해 5.5배나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비가 내년 7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일괄 지급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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