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서 방호구조과(☏063-350-62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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